단독 · 공동(공공)주택에 신 · 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, 신 · 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,
신 · 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 ·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
지원대상
-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기존 공동주택
-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
*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
-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,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*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(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
필요서류
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
* 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
신청방법
- 회원가입(greenhome.energy.or.kr)
- 지역, 에너지원, 참여기업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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