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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지원사업

단독 · 공동(공공)주택에 신 · 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, 신 · 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,
신 · 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 ·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

지원대상
단독주택
  •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공동주택
기존 공동주택
  •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

    *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

신축 공동주택
  •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,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
    *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
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(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

필요서류

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

* 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
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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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자료

동영상 준비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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