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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

신 ·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·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·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
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·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

사업개요

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

신청방법
  • 사업참여 신청 : 참여기업
  • 참여기업 선정 : 신재생에너지 센터
  • 설치희망자 신청 : 건물소유자
  • 신청서 검토/승인 : 신재생에너지 센터
  •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: 신재생에너지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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