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 ·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·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·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
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·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
사업개요
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
신청방법
- 사업참여 신청 : 참여기업
- 참여기업 선정 : 신재생에너지 센터
- 설치희망자 신청 : 건물소유자
- 신청서 검토/승인 : 신재생에너지 센터
-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: 신재생에너지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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